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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 1. 모든 운송 계약은 반드시 본사 혹은 각 지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본·지사에 접수되지 아니한 운송은 본사 운송 담당직원과의 개인 거래 등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운송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10만원 한도 내로 합니다.
    위험물, 귀중품(고가품), 이손품, 할대품, 변질성품, 생·동물에 대하여는 수하물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탑맨퀵종합물류(이하 "회사"라 함)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운송을 사절할 수도 있습니다.
  • 3. 1개 포장당 신고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절할 수도 있습니다.
  • 4. 아래의 사유로 발생된 손해는 회사의 면책 사항입니다.
    • a. 정부기관의 운송 중지 요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 b.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생·동물의 폐사 및 상병의 경우
    • c. 포장의 불완전, 수하물 내용 기재의 허위 및 각서를 작성한 경우
    • d. 화주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
    • e. 수하물 인도 후 발생 또는 신고되는 경우
    • f.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해 배송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송물을 인수한 경우
    • g.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배상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1주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가 없을 시 발송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와 라이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운송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 약관 기준과 책임 보험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배상해 드립니다.
  • 6. 본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운송약관에 준합니다.
  • 7. 화물운송약관은 전국 화물주선협회운송약관에 준합니다.